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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숙미 "영리병원 허용하면 건보 붕괴? 헛소리"

손숙미 "영리병원 허용하면 건보 붕괴? 헛소리"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1.08.0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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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열고 영리병원 반대론 적극 반박
"당연지정제 폐지될 가능성 '0%'...억측 말라"

▲ 손숙미 의원이 '투자병원(영리법인병원)설립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에서 영리법인 도입 허용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제주특별자치도내 일반 기업의 병원 설립 허용을 둘러싸고 찬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 논리는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손 의원은 8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투자병원(영리법인병원) 설립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영리법인병원을 허용하면 건강보험제도가 붕괴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건보제도가 붕괴되려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즉 모든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건보제도를 적용받도록 한 현행제도가 폐지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미 2002년 헌법재판소가 당연지정제 합헌 결정을 내렸듯이 한국에서는 (당연지정제 폐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특히 영리법인병원이 허용되면 상류계층이 건강보험을 탈퇴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황당한 논리'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손 의원은 "우리나라 소득 상위 20%가 내는 보험료가 한달에 5만7000원이다. 상류층이 그만한 돈을 내기 싫어서 사회보험인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재산 차압을 당할까?"라고 반문했다. 손 의원은 "상류층도 당장 몸이 아프면 인근 병원에 가지 않을 수 없다"며 "그들이 건강보험을 포기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영리법인병원 설립을 허용하면 전국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영리법인병원이 전국에 퍼지기 위해서는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송도국제병원 설립을 위한 법(경제자유구역특별법)이 2002년 마련된 이후 7년이 지나도록 제자리걸음인 것을 감안할 때, 전국적인 허용은 수십년이 걸려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손 의원은 "세계는 지금 도하개발아젠다에 따라 국경에 의해 분단되는 시장이 아니라 모두가 개방되는 하나의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분야 역시 개방화의 흐름속에 세계시장으로 흡수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을 마무리하고 어떤 방향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600병상짜리 병원이 공공의료 붕괴 시킨다고?"

▲ ⓒ의협신문 김선경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도 영리법인병원을 둘러싼 반대 논리에 의문을 제기하며 조속한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정기택 경희대학교 교수(의료경영학과)는 "2년뒤에 인천에 최대 600병상의 병원, 제주도에 200병상이 들어선다고 가정해 볼 때, 이들이 과연 우리 공공의료와 보험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정도의 큰 영향을 줄까?"라며 묻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양극화에 대한 우려는 영리법인병원 허용과 동시에 매년 수익의 일정 부분을 적립해 소외된 계층과 의료서비스에 사용토록 하는 제도 보완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영리법인병원의 지나친 영리 추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사회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 제고, 의사소통 구조의 개선과 자유 경쟁적 경영권 승계과정의 정착 등 제도를 통해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 교수는 "바이오헬스융합산업의 세계규모는 2008년 3조2000억달러로 자동차산업의 두 배에 달하며, 최근 5년간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15만4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전체 일자리 증가분인 65만명의 약 4분의 1을 차지한다"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리병원 허용돼도 보건의료체계 끄떡없어

▲ 토론자인 이경권 변호사(법무법인 대세)가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특별자치도내 영립법인 설립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정두채 남서울대학교 교수(보건행정과) 역시 "제주특별자치도내 영리법인병원 허용이 영리병원의 확산과 보건의료체계 붕괴의 토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근거가 없다"면서 "(영리법인병원이 허용되더라도) 의료법에 따른 의료공급체계는 유지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보장체계 역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특별자치도내 영리법인병원 설립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이경권 변호사(법무법인 대세)는 "영리법인병원 설립을 계기로 제약산업, 특히 바이오산업 육성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만 고작 600병상 짜리 영리병원 하나가 신약개발, 의료기기, 바이오시밀러에 임상적으로 얼마 만큼 백업이 되줄런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제약산업 투자액이 연간 총액 3조원인 상황에서 1년에 8조원씩 연구개발비로 투입하는 화이자 같은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경쟁력을 갖기는 힘들다는 주장이다.

현재 외국인병원의 경우 외국인 지분 50% 이상으로 설립한 법인이 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제자유구역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이 각각 2002년, 2006년 국회를 통과, 시행 중이다. 그러나 허가요건 등 후속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외국인 병원 유치 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 최근 존스홉킨스병원이 국내 병원 설립을 추진하다 포기한 것도 외국 의료기관 설립 허가요건 관련 위임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내에 상법상 법인, 즉 일반 민간기업의 병원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지만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혀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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